건의안은 경기도 강화군, 옹진군, 가평군, 연천군이 인구 감소 지역이라는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 수도권에서 제외하려는 법안이 발의된 데 따른 대응차원에서 마련했다.
건의안에는 △수도권 과밀화를 더욱 가속화 시키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안 철회 요구 △국민 모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분권·자치·균형발전 법률 제정 촉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균형발전 정책 추진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건의안은 제396회 제2차 본회의 의결 후 청와대와 국회 등 관련 기관에 이송할 계획이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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