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 TV토론' 사실상 무산 법원,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
`양자 TV토론' 사실상 무산 법원,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2.01.26 1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당에 이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자 TV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자 TV토론은 사실상 무산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26일 심 후보가 KBS·MBC·SBS를 상대로 낸 양당 대선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