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6일 법원의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해 “4자 토론이든, 5자 토론이든 법률이 정하는 상식과 합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모든 후보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방식의 다자토론을 지금이라도 하면 좋겠다”고 강조. 이 후보는 또 윤석열 후보를 향해 “어차피 양자토론을 하면 본인이 반격당하거나 본인이 주장할 시간이 많이 확보되지만 4자 토론을 하면 반으로 줄지 않느냐.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그런 점을 감안해 국민께 선택의 여지, 판단의 여지를 드린다는 차원에서 다자토론을 받아들여 달라”고 촉구.
이어 “양자토론을 저희가 원해서 한 건 아니고, (윤 후보가) 토론을 안 하려고 하니까 토론을 하자고 했고, 윤 후보 측에서 대장동만 갖고 하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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