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노조 지회장 횡령 의혹 무혐의 처분
업체 노조 지회장 횡령 의혹 무혐의 처분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2.01.26 1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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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의 한 업체 노동조합 지회장 A씨가 노조원들 몰래 노사 상생발전기금 명목의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를 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

이번 횡령 의혹을 제기한 노조 회계감사 B씨는 “A씨가 노사 상생발전기금 명목의 돈을 개인 통장으로 매달 100만원씩 약 20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에 고발한 것”이라며 “노사 상생발전기금 명목의 돈을 노조원들 몰래 개인 통장으로 받아 사용한 것 자체가 횡령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반문.

하지만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지난 17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송치 결정.

이에 A씨는 “판공비 등 명목으로 사용했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상 B씨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오히려 의혹을 제기한 B씨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타.

경찰 조사결과가 나왔음에도 이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향후 이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할 듯.



/이주현기자

jh201302@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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