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횡령 의혹을 제기한 노조 회계감사 B씨는 “A씨가 노사 상생발전기금 명목의 돈을 개인 통장으로 매달 100만원씩 약 20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에 고발한 것”이라며 “노사 상생발전기금 명목의 돈을 노조원들 몰래 개인 통장으로 받아 사용한 것 자체가 횡령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반문.
하지만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지난 17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송치 결정.
이에 A씨는 “판공비 등 명목으로 사용했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상 B씨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오히려 의혹을 제기한 B씨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타.
경찰 조사결과가 나왔음에도 이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향후 이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할 듯.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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