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020년 3월부터 진행 중인 최대 50% 임대료 감면을 6월까지 연장한다.
또 공사대금 등 200억원을 명절 전 신속 집행해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현장 근로자의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 중인 모든 공사에 대해 노무비를 비롯한 하도급 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등 공사대금 체불여부를 점검한다.
공사가 운영·관리 중인 댐과 광역상수도 등 시설물 약 13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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