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골프장 … 말은 `퍼블릭' 요금은 `회원제'
대중골프장 … 말은 `퍼블릭' 요금은 `회원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2.01.2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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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평일 평균 그린피比 25% ↑ … “횡포 심각”
소비자원 전국 170곳 그린피·위약 규정 등 조사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대중 골프장 4곳 중 1곳의 이용료(그린피)가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 요금보다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대중골프장은 골프 대중화를 위해 이용료 중 개별소비세(2만1120원)를 면제해주고 재산세도 회원제의 10분의1로 감면해주는 만큼 골프장 이용료와 위약금 규정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0월28일부터 11월19일까지 전국 135개 사업자의 170곳 골프장(대중제 85곳, 회원제 85곳)을 대상으로 18홀 기준 그린피와 위약 규정을 조사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대중골프장의 그린피가 회원제 골프장 평균 요금을 넘어선 곳이 평일 요금 기준 24.7%를 차지했으며, 최고 6만1477원까지 비쌌다.

주말 요금도 대중 골프장의 22.4%가 회원제 골프장의 평균요금보다 비쌌다. 가장 비싼 곳은 4만8681원 차이가 났다.

대중 골프장의 그린피 문제는 국가권익위원회 조사에서도 드러났다.

권익위가 지난해 6월 전체 대중골프장 354개와 회원제 158개를 지역별로 나눠 평균 이용요금을 조사한 결과 대중골프장과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이용요금 차이가 1만원 안팎(1000원~1만4000원)인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충청권 대중골프장의 주말 평균 요금은 22만8000원으로 회원제 22만3000원보다 5천원이 되레 비싼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평일 그린피 최고요금은 회원제와 대중제 모두 동일한 25만원이었다. 다만 회원제에서는 최저요금(12만)의 2.1배, 대중제는 최저요금(6만원)의 4.2배에 달해 요금 편차가 컸다. 주말 그린피 역시 회원제와 대중제의 최고요금은 각각 30만원, 29만원으로 차이가 없었지만, 회원제는 최저요금(15만원)의 2배, 대중제는 최저요금(9만원)보다 3.2배로 차이가 났다.

예약제가 아닌 1곳을 제외한 169곳이 위약 규정을 조사한 결과, 골프장 이용 7일에서 9일 전 취소 시에도 위약금이나 이용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골프장이 8.9%에 달했다. 위약금으로 최대 4인(1팀) 그린피 전액을 부과하는 곳도 있었다.

일부는 카트비까지 위약금에 포함하는 곳도 있었다.

이는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상 평일은 3일 전까지, 주말은 4일 전까지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한 규정에 어긋난다.

환급 규정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기준보다 적게 환급하는 곳도 44.1%에 달했다.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강설·폭우·안개 등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경기를 중단 시 미이용 홀에 대한 이용료를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대상 사업자들에게 소비자들의 기대 수준을 고려해 골프장 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기간 및 위약금을 개선할 것 등을 권고할 예정”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분기 중 주요 골프장에 대한 불공정 약관을 직권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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