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현장 축산물 60톤 유통 일당 덜미
화재현장 축산물 60톤 유통 일당 덜미
  • 오영근 기자
  • 승인 2022.01.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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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도축 직판장 업체 관계자 등 5명 입건


한우 54·돼지 391마리 폐기명령 불구 8톤 가공 판매
화재로 폐기처분 대상이 된 축산물 60t을 포장,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5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도축 직판장 업체 관계자 A(60)씨와 가공업체 관계자 등 5명을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7일 오전 11시 51분쯤 불이난 대전 대덕구 한 도축 직판장 창고에 있던 축산물을 폐기시키지 않고 가공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불에탄 창고에 남아있던 축산물은 한우 54마리와 돼지 391마리 등 총 60톤가량으로 전량 폐기명령을 받았다.

화재 당시 창고에 있던 축산물은 한우 54마리와 돼지 391마리로 총 60t가량이 폐기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A씨 등 5명은 직판장 창고 등에 화재로 유통할 수 없어 폐기 명령을 받은 축산물을 버리지 않고 가공, 판매했다.

특히 폐기명령을 받은 고기를 유통하기 위해 축산물 이력제 번호를 과거 정상적으로 유통됐던 축산물 번호로 바꾸는 방법을 사용, 고기를 정육점에 넘겼다.

실제 60t 중 한우 6.5t과 돈육 1.5t 등 8t가량이 정육점에 넘겨져 유통된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남은 고기 52t에 대해서는 폐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은 정육점에 유통된 고기 8t을 압수, 모두 폐기할 예정이다.

경찰은 남은 52t의 축산물에 대해 폐기처분이 됐는지 관련 업체를 조사해 확인할 예정이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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