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예비후보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하여 재산세, 상속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완화를 추진한다”며 “직전년도 공시가격에서 일정비율 이상 올릴 수 없도록 `공시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고,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특례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재산세 부담을 낮출 계획”이라고 공약.
윤갑근 예비후보도 보도자료를 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는 청주지역 부동산 규제조치를 신속해 해제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며 “지난해 1월 주택법 개정으로 읍·면·동 단위로도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해제할 수 있게 된 만큼 청주시 전체지역에 대한 규제조치 해제가 어렵다면 불합리한 규제조치가 적용된 상당구 지역을 우선적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나도록 할 계획”이라고 약속.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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