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약한 전기' 현금으로 돌려준다
`절약한 전기' 현금으로 돌려준다
  • 홍순황 기자
  • 승인 2022.01.2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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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진천군·나주시 에너지 캐시백 시범사업 선정
24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진천군,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시민연대가 '에너지 캐시백 시범사업 협약식'을 가졌다.
24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진천군,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시민연대가 '에너지 캐시백 시범사업 협약식'을 가졌다.

 

세종특별자치시와 충북 진천군, 전남 나주시가 에너지 캐시백 시범사업 자치단체에 선정됐다.

에너지캐시백은 전기사용량을 줄여 절감한 전기사용량만큼 현금 등으로 환급을 받는 사업이다.

24일 세종시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진천군,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시민연대가 `에너지캐쉬백 시범사업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춘희 세종시장, 강인규 나주시장, 송기섭 진천군수,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연화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에너지 캐시백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홍보 △공동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시행 △에너지 절약 교육·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공동 추진 등이다.

산업부·지자체·시민단체·에너지공기업은 이번 협약식을 발판 삼아 세종·나주·진천 등 혁신도시 3곳을 중심에서 국민의 에너지소비 절감과 소비행태 개선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 올 하반기 전국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에너지캐시백은 사업에 참여한 주변 공동주택단지나 가구에 비해 전기 사용량을 상대적으로 많이 줄였을 때 절약한 전기사용량을 현금 등으로 돌려받는 국민 에너지 절감 보상(인센티브) 프로그램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각 공동주택 단지가 전체 참여 공동주택단지의 평균 절감률보다 높게 전기를 절약했을 때 해당 절감량에 해당하는 구간별로 2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캐시백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공동주택 단지 내 각 세대도 개별적으로 참여 가능하며 전체 참여세대의 평균 절감률보다 높게 전기를 절약하면 전기 절감량에 대해 1㎾h 당 30원의 캐시백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은 혁신도시 3곳을 대상으로 24일부터 2월 28일까지 접수를 거쳐 2~5월까지 절감 실적에 대해 6월 중 캐시백을 지급할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공동주택 단지 또는 세대는 24일부터 한전 사이버지점에서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다.

/세종 홍순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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