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참여 조합 모집
소진공,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참여 조합 모집
  • 한권수 기자
  • 승인 2022.01.2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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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장비 구매 지원,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등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월 말까지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에 참여할 협동조합을 모집한다.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은 소상공인 또는 협동조합 간 협업을 촉진하고, 사회적 가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해 209개 조합을 지원해 소상공인협동조합의 매출 향상에 기여했다.
올해부터는 협동조합의 업력·규모·매출·고용 기준에 따라 성장단계별(초기·성장·도약) 지원체계를 구축했으며, 조합별 맞춤형 지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은 크게 공동일반과 공동장비로 나눈다.
공동일반 분야에서는 협동조합 광고를 위한 마케팅, 앱 개발·홈페이지 제작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한다.
공동장비의 경우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생산·검사·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로 사용하는 장비 구입비용 등을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 중 소상공인 비율이 50% 이상인 ‘소상공인협동조합’ 이다.
2022년 공동사업 선정 규모는 150개 내외며, 공동일반 및 공동장비 구분 없이 사업비 총액 한도로 지원한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사업은 소상공인 간 협업화를 촉진하고 전략적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협동조합을 육성하는 사업이며, 많은 참여를 바란다” 고 전했다.

/대전 한권수기자 
ksha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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