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3부(남기용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업무방해와 사기미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피고인의 가족과 동료 교수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의 범행은 연구비 지원 사업의 적절한 운영을 저해해 다른 연구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충북의 모 대학 부교수인 A씨는 2019년 12월 중앙부처의 기초연구사업 과제를 공모하면서 표절 논문을 이용해 연구비를 부당 수령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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