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징계 절차 속도...청주지역 신규 사업 불똥튀나
현대산업개발 징계 절차 속도...청주지역 신규 사업 불똥튀나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2.01.23 1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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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땐 공공공사·민간사업 수주 전면금지
가경서부·홍골지구 6·7·8단지 신축 타격 예상
첨부용.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13일째인 23일 오전 특수구조단이 인근의 아파트 옥상에서 실종자 수색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첨부용.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13일째인 23일 오전 특수구조단이 인근의 아파트 옥상에서 실종자 수색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학동4구역 철거 공사 참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속도를 내면서 청주 사업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는 지난 21일 광주 학동4구역 철거 공사 1차 하도급업체에 부실시공 관련 8개월과 불법 재하도급 관련 4개월 등 모두 1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원청인 현대산업개발 징계 절차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학동 철거 사고 원청인 현대산업개발도 8개월의 영업정지를 받을 공산이 크다.

현대산업개발이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그 기간만큼 정부 공공공사 참여는 물론 민간사업 수주 활동도 전면 금지된다.

현대산업개발은 청주시 흥덕구 가경서부지구·홍골지구에 아이파크 브랜드타운을 조성 중이다.

1단지(905가구)와 2단지(664가구)를 각각 2019년과 2020년에 공급했고 201가구 규모의 4단지는 오는 3월 입주 예정이다.

925가구 규모의 5단지도 높은 관심 속에 분양을 마치고 공사가 진행 중이다.

오는 2023년 5단지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면 총 3678가구 규모의 매머드급 단일 브랜드타운이 완성된다.

아이파크는 청주에서 기업 신뢰도를 바탕으로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로 인기를 얻었다.

가경아이파크 1단지가 13.3대 1, 2단지 5.6대 1, 3단지 5.3대 1, 12월 4단지 89.5대 1, 5단지 41.7대 1 등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홍골지구 아이파크 단지는 높은 프리미엄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받았다.

하지만 이번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여파로 현재 공사 중인 현장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신규 사업 추진은 불투명해졌다.

현대산업개발은 가경서부지구·홍골지구에 6·7·8단지를 신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6단지는 오는 6월 분양이 예정돼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두 건의 대형 사고로 무거운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에 관한 처분까지 받을 경우 현대산업개발은 최대 1년 8개월의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현대산업개발 징계 수위에 대해 “법이 규정한 가장 강한 페널티(처벌)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등록말소까지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영업정지 1년이면 신규 수주가 중단되고 기업 신뢰도에 대한 타격이 큰데 1년 8개월의 영업정지면 사실상 퇴출 수준에 가깝다고 보여진다”고 해석했다.

향후 징계가 확정되고 현대산업개발이 징계 수위에 반발해 소송전으로 갈 경우 행정처분 집행도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져 청주 사업장도 타격이 예상된다.

/이형모 선임기자
lhm133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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