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자 부당한 피해 예방
법정지상권자 부당한 피해 예방
  • 이선규 기자
  • 승인 2022.01.2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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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민법 일부 개정안 발의… 지료 증액 상한 규정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사진)은 토지소유자의 과도한 지료 증액 요구로부터 지상권자의 부당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소송과 같은 사후적인 방법으로 지료의 증감 문제를 다루도록 규정한 기존의 단서를 삭제하고,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당사자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해 지료를 약정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했다.

또한 법정지상권의 지료를 증액할 경우 약정한 지료의 20분의 1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례를 참고해 증액 상한을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법정지상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

이종배 의원은 “법적으로 구제 장치가 있다고는 하나 소송으로 가는 시간적·물리적 비용이 상당하고 관련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 법정지상권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건물 임대료처럼 법정지상권의 지료 증액 상한을 법에 규정함으로써 지상권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충주 이선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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