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특별자금 100억원을 신설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매출이 감소한 기업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매출이 줄어든 도내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업체(소기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 여행업, 예술·여가 관련 업종 등이다.
조건은 연 1.8% 고정 금리에 기간은 2년 일시상환이다. 업체당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24일부터 28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도나 충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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