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속히 박덕흠 결론내야
국회 조속히 박덕흠 결론내야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2.01.16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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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석재동 부장(취재팀)
석재동 부장(취재팀)

 

흰 소의 해인 신축년(辛丑年)이 지나가고 검은 호랑이의 해인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아온 지 어느덧 보름이 지났다.

이 기간 충북에서 가장 뉴스메이커가 된 정치인은 단연 국민의힘 박덕흠 국회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이다.

박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할 당시 가족 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1000억원대 공사를 특혜수주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사실무근이고, 명예회복 후 복당하겠다'며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지난달 30일 당원 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박 의원은 그동안 수사를 받지도 기소되지도 않았다'며 이틀 전 제출된 박 의원의 재입당 신청을 승인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4일 뒤늦게 알려졌다. 이를 두고 지역은 물론 중앙정가에서도 부적절한 복당이라는 비난이 잇따랐다.

박 의원은 복당 사실이 알려진지 하루 뒤 다시 한 번 전국적인 망신을 당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는 지난 5일 회의를 열어 박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이상직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의결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의견을 회신했다.

외부 인사 8명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지난해 11월 윤리특위로부터 의원 4명에 대한 징계안을 넘겨받아 심사를 진행해 왔다. 자문위가 3명에 대해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한 것은 박 의원 등의 비위 혐의가 그만큼 중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윤리특위가 이 의견을 받아들여 제명안을 의결하면 국회 본회의 투표를 거쳐 국회의원직이 박탈된다.

하지만 자문위 의결이 나온지 열흘이 넘도록 국회 윤리특위 개최여부는 아직까지 캄캄 무소속이다.

일정대로라면 국회 윤리특위는 자문위 의결내용을 검토한 뒤 제명여부를 의결한 후 국회 본회의에 넘겨야 한다.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의원의 자격에 관한 의결을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게 된다.

가장 빠른 임시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다음달 3일 자동 개회 예정이다. 국회법 5조의 2(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등)는 상시 일하는 국회를 위해 국회의장이 2·3·4·5·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달 1일과 2일이 설날 연휴이기 때문에 3일에 임시국회가 시작한다.

만약 2월 임시국회 시작과 동시에 자문위에서 제명이 의결된 의원들에 대한 제명이 최종 결정된다면 이들 지역에선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하지만 국회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리특위가 생긴 1991년 이후 2백건이 넘는 의원 징계안이 접수됐지만, 실제 징계가 이뤄진 건 아나운서 비하 발언을 했던 강용석 전 의원, 단 한 차례였다.

그것도 특위서 결정한 제명안이 본회의에선 부결되고 30일 국회 출석 정지에 그친 수준이었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과거처럼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거나 `제 식구 감싸기' 차원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또 수사와 재판을 핑계로 결정을 미룬다면 앞으로도 임기내 제명되는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게 된다. 대통령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대선 후 결론을 내는 시간끌기도 안 된다. 과거의 악습과 단절하는 국회의 과감한 결단만 남았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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