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상향해야
촉법소년 연령 상향해야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2.01.0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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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하성진 부장(취재팀)
하성진 부장(취재팀)

 

촉법소년(觸法·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 기준 연령 조정 문제가 새해 벽두부터 이슈화하는 모양새다.

촉법소년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올해 들어서는 흐르는 양상이 여느 때와는 다르다.

대선 후보까지 나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사안이 터질 때만 잠깐 목소리가 나올 게 아니라 이참에 기준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

촉법소년 논란이 연초부터 재점화된 데는 최근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이다.

`미성년자 처벌법(촉법소년법)은 잘못되었습니다. 개정하여 주세요. 나라가 미성년자 범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한 초등학교 앞에 무인문구점을 개점한 A씨는 아이들이 자주 들르고 즐거워하는 모습에 뿌듯함을 느꼈다. 그러나 몇 주 전 행동이 수상한 여자 아이들을 발견한 A씨는 아이들을 붙잡고 물어볼 수 없어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 그 결과 해당 초등생들은 다른 사람이 있어도 물건을 가방에 쓸어 담으며 주저 없이 물건을 훔쳤다. 30번 넘게 같은 일이 벌어졌다.

청주에서는 중학생 B군이 지난달 28일 한 상가건물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훔쳐 5시간 동안 무면허 운전을 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피해 차량은 크게 손상됐다.

B군은 간단한 경찰조사만 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일주일만에 청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또다시 승용차를 훔쳐 무면허 운전을 했다.

촉법을 방패 삼아 위법을 저지르는 10대가 늘고 있다. 어린 초등학생이 저지른 범죄라 하기에는 너무나도 대범하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다. 가정법원으로 넘겨져 `소년원 송치', `가정 및 학교로의 위탁 교육'등과 같은 처분을 받는다.

교육과 보호가 주목적이다 보니 범행 기록(전과)도 남지 않는다. 범행 정도와 처벌 사이에 적잖은 괴리가 있는 셈이다.

흉악한 범행을 하고도 법망을 피해 가는 촉법소년이 지속해서 나오는 까닭에 형사 미성년자의 기준 연령 조정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송치현황은 2016년 6576명, 2017년 7533명,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이다. 연령별로는 만 13세가 2만5502명으로 가장 많고 만 12세 3768명, 만 11세 3571명, 만 10세 2238명이다.

정치권 등에서는 촉법소년을 비롯한 청소년 범죄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촉법소년 연령을 현재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처벌이 아니라 교화에 초점을 맞추는 촉법소년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까지 나이가 면죄부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법조계에서는 소년법에 설정된 만 14세라는 형사미성년 연령은 예외를 두지 않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애초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청소년 범죄는 날로 과격해지고 대범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집단 범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이라도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 시대적 상황에 부합할 수 있는 사실적인 기준으로 재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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