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국가와 국민의 약속
청렴, 국가와 국민의 약속
  • 강교수 청주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 승인 2021.12.28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열린광장
강교수 청주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강교수 청주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필자가 공직자의 발을 딛기 시작한 찰나 수도 없이 많이 접했던 법조문이다.

오늘날 대한민국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이라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기해야 하는 공통된 목적을 갖는다. 위 법률에서 더 나아가 2015년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전후 공직사회는 업무 처리의 공정함과 투명성 등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여전히 각종 매스컴에 비리·향응·금품 수수 등과 관련된 사건·의혹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원론적으로 접근한다면 청렴과 탐욕은 결코 비례적일 수 없다. 하지만 이를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절대 아니다.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는 국민이 아닌 개인의 이득을 위해 양심의 눈을 가려버렸기 때문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청렴은 백성을 이끄는 자의 본질적 임무요, 모든 선행의 원천이요, 모든 덕행의 근본이다”라는 말을 남겼는데 필자는 이 말을 `국민과의 약속이자 신뢰의 기반은 청렴이다'와 동일한 뜻으로 느껴졌다. 위의 말을 빗대어 봤을 때 비청렴한 사회를 원하는 국민은 단 한명도 없으며 모든 공직자가 청렴해야만 맑고 투명한 사회를 이룰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이 1863년 11월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했던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부는 지상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명언을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결국 정부는 공공기관이며 소속 직원 모두가 공직자이므로 위의 명언에서 `정부'라는 단어를 `공무원'으로 치환하더라도 의미는 일맥상통한다. 우리나라 또한 같다. 대한민국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돼있는 것처럼 말이다.

이처럼 국가와 공공기관·공무원은 국민으로부터 존재하고, 공무원도 국민이기 때문에 불온한 행동을 하는 것은 본인의 얼굴에 스스로 먹칠하는 것과 다름없다.

모든 행동은 반복에서 습관이 되고 사람의 욕심은 점점 커져만 가기에, `나 하나 쯤이야'가 아닌 `내가 먼저 실천하자'라는 능동적 청렴 태도를 지니며 본연의 업무와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말하는 것처럼 청렴한 사람이 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이 글을 읽는 시간부터 자신의 청렴도를 꾸준히 쌓아 올린다면 누구든 올바른 공직자의 길을 걸으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그 전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이 되던 그 순간, 자신이 어떤 다짐을 했는지 되새겨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길 바란다.

“나는 국민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