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지난 17일부터 인상했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도시개발 등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당 166만8000원에서 202만6000원으로 35만8000원(21.5%) 오른다.
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 읍·면지역 하수처리시설 건립 등 하수도사업 비용 증가로 하수도 재정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개별 건축물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당 166만8000원의 기존 단가를 유지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 책정된 단위단가는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에 비해 낮게 책정된 금액”이라며 “하수도 재정 적자폭이 커져 부득이하게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하수처리구역에서 건축물을 신·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한 건축물 소유자나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한 차례 부과하는 세금이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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