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가 민원인의 폭언·폭행에 대비해 직원 보호용 바디캠을 확대, 운영한다. 서구는 지난 7월 `바디캠 관리 및 운영 지침' 을 제정해 민원접점 2개 부서와 3개 동에 시범 운영했으며, 모든 동 행정복지센터 및 악성 민원 발생빈도가 높은 17개 부서에 바디캠을 확대 도입했다. /대전 한권수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권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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