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직원 보호용 바디캠 확대
서구 직원 보호용 바디캠 확대
  • 한권수 기자
  • 승인 2021.12.0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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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가 민원인의 폭언·폭행에 대비해 직원 보호용 바디캠을 확대, 운영한다.

서구는 지난 7월 `바디캠 관리 및 운영 지침' 을 제정해 민원접점 2개 부서와 3개 동에 시범 운영했으며, 모든 동 행정복지센터 및 악성 민원 발생빈도가 높은 17개 부서에 바디캠을 확대 도입했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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