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주소변경 절차도 규제일 수 있다
간단한 주소변경 절차도 규제일 수 있다
  •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 승인 2021.12.0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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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2008년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설립되면서 산림식물에 대해서도 품종보호제도가 시작되었다. 초기 국내 산림 신품종 육성은 국공립 연구기관에서 주도함에 따라 공공 출원 비율이 높았고 2012년까지도 민간분야 출원 비중은 18% 수준에 머물렀다.

우리 센터에서는 장기적으로 민간분야 신품종 육성이 증가되어야만 품종보호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으며 관련된 모든 산업의 발전이 촉진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지속적으로 제도에 대한 홍보와 육종가 지원사업을 운영하였다.

민간육종가들이 어려워하는 출원서 작성부터 재배시험까지 단계적으로 안내하고 적극적으로 출원하여 다수의 품종보호권이 등록된 육종가에게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 결과 2021년 기준 최근 3년간 민간 출원율(59%)이 공공 출원율(41%)을 상회하게 되었다. 이러한 민간분야의 성장은 국제적으로 품종보호제도의 성숙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인식된다.

품종보호권은 지식재산권의 하나로서 민간이 개발한 신품종의 권리는 오롯이 개인의 재산으로 귀속되며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 이에 개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품종보호 출원서를 제출하는 즉시 출원인과 육성자의 기본적인 정보가 수집·보관되며 품종보호와 관련된 모든 심사 및 등록, 보호료 납부 등 그 권리 갱신에 관한 서류는 출원인에게 우편 또는 전자통신망으로 통지 및 송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품종보호 관련 서류 및 납부고지서가 분실되거나 반송되는 경우가 심심치않게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우편물 반송이 반복되는 도중 수수료 등의 납부 기간 경과로 가산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발생하여 민원인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현행법상, 품종보호 출원인 및 이해관계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주소변경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만 변경이 가능하며, 이는 출원인의 의무이나 당사자들이 해당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이로 인한 민원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직접 전화상으로 불만을 받아주면서 주소변경 절차를 안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일들은 유독 연세가 지긋하신 고령의 육종가에게 일어나고 있다. 사실 PC나 인터넷에 익숙한 분들이라면 별 어려움이 없다. 인터넷에서 해당 법령의 서식 파일을 내려받아 인적사항, 신품종 출원번호 등을 적고 변경 전·후 주소를 쓴 다음 서명 또는 도장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하지만 인터넷이나 PC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의 출원인은 주소변경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산림분야 민간육종가는 60대 이상이 44%에 달할 정도로 고령층이 많다. 이들에게는 지금의 주소변경 절차가 어렵고 힘든 절차일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센터에서는 `주소변경 신고 방법' 안내 리플릿을 제작하여 주소변경 서식과 함께 관련 행사 때마다 배포하거나 임시 주소로 우편을 배포하고 서류작성에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등 주소변경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금후 추가적으로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주소변경 신청 절차가 규제가 되지 않도록 법령 개정 등을 관계기관과 검토할 예정이다.

너무나 당연하고 경미한 내용과 절차이나 누군가에게는 큰 불편함 내지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제도의 취지와 본질을 살리면서 민원인 입장에서 작은 불편함부터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이러한 규제발굴과 개선을 위해 더욱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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