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 부영아파트' 이번엔 재감정평가 논란
`오창 부영아파트' 이번엔 재감정평가 논란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1.12.02 19: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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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업체서 비용 부담” vs 부영 “이의 제기측서”
조기 분양 갈등 이어 대립 … 이익추구만 급급 비난도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속보=조기 분양 전환을 놓고 임대인·임차인이 갈등을 빚는(본보 2일자 1면 보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부영사랑으로' 아파트가 재감정평가를 놓고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2일 청주시와 부영주택, 오창부영사랑으로 임차인대표단(가칭) 등에 따르면 부영주택이 감정평가 법인을 통해 책정한 분양가는 전용면적 84㎡ 기준 2억8500만원이다.

이 아파트 임대모집 공고 당시 1억6000만~7000만원보다 무려 1억원 이상 비싸진 것으로, 방사광가속기 유치 이후 오창지역 아파트 시세 급등이 반영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임차인들은 이같은 분양가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부영주택과 청주시에 이의신청과 동시에 재감정평가를 요청했다.

문제는 4000~5000만원에 이라는 재감정평가 비용 부담과 재평가 이후 부영측의 분양 여부다.

임대주택법은 감정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는 측에서 2차 감정비용을 부담하도록 돼있으며, 2차 감정이 이뤄지면 더 이상 합의할 수 없게 돼 있다.

임차인들은 “다른 아파트와 시설 차이, 주민편의시설, 사용자재, 조경, 건물 외관, 특히 심각한 하자 발생 등을 고려할 때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금액”이라며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재감정평가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주시는 임차인들의 의견을 반영, 이 아파트 건설 원가와 하자 상태 등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감정평가 법인에 참고 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임차인 대표단 관계자는 “입주민들이 돈을 걷어 재감정평가를 진행할 예정인데, 부영주택은 2차 감정가가 1차보다 낮게 책정되면 조기분양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부영측이) 재감정평가 비용이라도 부담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적기금을 지원받아 임대 사업을 하는 부영주택이 서민 생활 안정은 뒷전인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부영주택 관계자는 “임대주택법은 감정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는 측에서 2차 감정비용을 부담하도록 돼있다”며 “분양 전환은 임차인과 합의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원치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1차 감정은 주변 아파트 시세의 80%정도에 책정된 것으로 비싼 편이 아니다“며 “재평가 후 임대인 측에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창이 지역구인 청주시의회 박정희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창 아파트 값이 고점을 찍은 현시점에서 부영주택이 분양전환을 하겠다는 것과 가격이 2억8500만원이 책정됐다는 것은 이익만 추구한 것”이라며 “특히 2차 평가가 낮게 나오면 분양전환을 안 하겠다고 한 것은 주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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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y 2021-12-04 10:54:34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