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여 꽃피는 청렴
함께하여 꽃피는 청렴
  • 서난새 청주시 상당구 건축과 주무관
  • 승인 2021.12.0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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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난새 청주시 상당구 건축과 주무관
서난새 청주시 상당구 건축과 주무관

 

공무원 필기시험 합격 후 면접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청렴’이란 단어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다. 뉴스를 통해 가벼운 생각을 가진 상태로 부패?비리와 함께 자주 접했던 단어이지만 긴 수험 기간을 견디며 이루고 싶었던 꿈에 가까이 다가온 뒤에 접하니 무거운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청렴’이란 단어는 많이 접해보았으나 공직자는 의무적으로 왜 청렴하여야 하며, 어떠한 행동이 청렴한지에 대해서는 나와 마찬가지로 신규 공무원들은 자세하게 알지 못할 것이다. 우선 청렴(淸廉)이란 사전적 정의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뜻하며 국가공무원법 제61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3조에 의거 청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의 사무를 맡은 공무원으로서 청렴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이다. 하지만 이렇게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공직사회, 공기업의 부패사건들이 뉴스에 보도되고 있어 국민들의 인식이 좋을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 지금도 공직사회, 공기업은 지속적으로 청렴의 실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중 예를 하나 들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매년 공공기관 청렴도를 발표하고 있다.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종합청렴도가 4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청북도는 최근 3년간 1~2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에 속한다. 하지만 청주시는 청렴도 부분에서 1~5등급 중 3등급에 속해있어, 높다고 볼 수 없는 실정이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노력으로 청주시는 청렴도의 상승을 목표로 한 제안공모 및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청주시의 노력 중 하나의 예로 우리 시는 청렴 실천의지를 다지고 함께 만들어가는 ‘부패 먼지 없는 청렴 청주’완성을 위해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청렴의 날’을 지정하여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교육인 사이버 부패 방지(청렴)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다. 청주시 공직자분들의 청렴에 대한 인식이 가장 기본적인 교육으로 다져진 후, 다져진 올바른 청렴의식을 함께 가지고 국민의 믿음을 받을 수 있는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모든 사람들은 청렴하게 태어났지만 각자 다른 환경 속에서 달콤한 초콜릿 같은 유혹을 접하고 청렴하지 못 한 상황들을 겪으면서 괜찮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며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청렴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 자신부터 사소한 잘못을 소홀히 넘기며 간과하지 말고 청렴의식을 가지고 좋은 선례가 되어 선한 영향력을 펼쳐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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