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이면 추가 소각시설 건립 막았다
북이면 추가 소각시설 건립 막았다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1.11.2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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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대법서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소송 승소
“공익침해로 인한 처분 … 행정권 남용이라 볼 수 없어”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소각장 밀집지역인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 추가 소각시설 건립이 불가능해졌다.
대법원 특별3부는 디에스컨설팅㈜이 청주시 청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인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부당한 해석이나 판단이 없다고 보고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디에스컨설팅은 2016년 1월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받은 뒤 청주시와 두 차례 행정소송을 벌여왔다.
청원구 북이면에 하루 처리용량 91.2t 규모의 소각시설을 건립하려 했으나 2017년 11월 청주시에서 건축불허가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18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업체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청주시에 건축불허가 처분에 대한 조건부 취소를 권고했다.
디에스컨설팅은 이를 토대로 2019년 9월 청주시의 부작위(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대한 위법확인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청주시는 같은 해 11월 주민 건강권·환경 오염 등 중대한 공익 침해를 이유로 건축 불허가처분을 다시 내렸고, 업체 측은 “건축행위는 기속행위(법규 집행에 행정청의 재량이 허용되지 않음)에 해당한다”며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재판부는 이번에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차 불허가 처분과 2차 불허가 처분은 처분사유가 달라 그것만으로는 행정권 남용이라 볼 수 없다”며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환경오염, 주민 건강위협 등을 이유로 한 건축 불허가처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환경청의 사업적합 통보를 받은 소각시설 건립사업을 청주시 행정 재량권으로 저지한 지역 첫 사례다.
한편 청원구 북이면에는 1999년 우진환경개발㈜, 2001년 ㈜클렌코(옛 진주산업), 2010년 ㈜다나에너지솔루션의 소각시설이 차례로 조성됐다.
3개 시설의 하루 총 소각용량은 1999년 15t에서 2017년 543.84t으로 36배 증가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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