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고소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청주의 한 대기업에 다니는 A씨는 지난 2019년 6월과 11월, 회사 기숙사 등에서 직장동료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주현기자 jh201302@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주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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