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순 의원 대표 발의 `창업 육성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공주시 창업자들은 앞으로 재정·운영·판매 등 전반에 관해 행정기관의 정책적 지원을 받게 된다.
창업 후 업소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주시의회는 26일 열린 제23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정종순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공주시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에 따라 시는 3년마다 창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행정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장은 이를 통해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 △창업 공간과 시제품 제작 지원 △제품 홍보·마케팅 등 판로 지원 △재정 및 특례보증 △자금과 펀드 등을 지원하게 된다.
조례를 발의한 정종순 의원은 “시가 창업지원센터도 설치해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시장조사 및 업계환경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창업자들은 경제적 부담 없이 시장상황을 파악할수 있을 것”이라며 “창업자들의 우수 아이디어가 양질의 제품과 성공적 서비스로 이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주 이은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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