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접대 검사 지목’ 김진애에 손배訴 패소
윤갑근 ‘접대 검사 지목’ 김진애에 손배訴 패소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11.2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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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실언으로 봐야 … 국회의원 면책 특권 대상”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전 대구고검장)이 `라임 룸살롱 검사'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4단독 송인권 부장판사는 25일 윤 전 위원장(전 고검장)이 김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라임 사태에 연루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해 10월 `옥중서신'을 통해 `검사 3명에게 룸살롱에서 1000만원 상당 술접대를 했다',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에게 수억원을 제공하고 라임 펀드 청탁을 했다'고 폭로했다.

특히 김 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윤 전 위원장 등 세 명의 사진과 실명을 공개하며 “양쪽에 있는 분들은 김봉현이 룸살롱에서 접대했다는 세 명의 검사 중 두 명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당시 김 전 의원이 공개한 세 명의 검사는 모두 김봉현 전 회장이 거론한 접대 검사가 아니었다. 실제 접대 검사로는 다른 부서에서 일하던 검사들이 지목됐고, 그중 1명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에 윤 전 위원장은 “저는 김봉현도 모르고 언급된 검사나 누구와도 룸살롱을 간 적이 없다”며 “국회의원으로서 허위임을 잘 알면서 발언했고, 이로 인해 명예가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김 전 의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날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발언 전체 길이가 1분 정도고, 그중 윤 전 고검장이 접대를 받았다는 것을 언급한 부분은 15초 정도”며 “발언 주된 취지는 현직 검사가 연관된 수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의 이 사건 발언은 `실언'에 해당하고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제대로 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나, 국회의원 면책 특권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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