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청주시에 따르면 코로나19 검역대응 지침 자가격리자 운영방안이 일부 개정돼 모든 자가격리자는 해제 전 PCR 검사 음성일 때 최종 접촉일이나 입국일로부터 10일이 지난 다음 날 정오 격리 해제된다.
밀접접촉자가 백신접종 완료자로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고 PCR 검사 결과 음성일 때는 자가격리 대상자에서 수동감시 대상자로 전환한다.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동감시 대상자는 최종 접촉일로부터 6~7일 후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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