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공무원 승진 후 전출 '물의'
괴산군 공무원 승진 후 전출 '물의'
  • 심영선 기자
  • 승인 2007.07.25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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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직원 A씨, 인사 직후 실거주지 청주로 옮겨
괴산군청 내 A모 직원이 지난 2월 단행한 대규모 인사에서 승진 직후 주민등록만 남겨 놓은 채 실거주지를 청주시로 옮겨 괴산군의회가 비양심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A씨는 군이 지역에 거주하는 공무원을 우대하는 인사원칙을 추진 중인 가운데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직후 실거주지를 옮겨간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4일 괴산군의회에 따르면 괴산군은 인구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취지로 가족 모두가 괴산에 실제 거주하는 공무원과 부부가 괴산에 거주하는 공무원, 홀로 세대를 구성해 괴산에 거주하는 공무원 등에게 인센티브를 차등 부여하고 있다.

더구나 군이 이 같은 인사운영 계획을 올 초부터 적용하면서 타지역에 거주하던 일부 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괴산군으로 거주지를 옮겨오는 현상까지 보여왔다.

이와 관련, 윤흥득 의원은 이날 제156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보고회 자리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공무원이 인사상 혜택을 받은 뒤 거주지를 타지로 옮겨간다면 자녀교육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다수 공무원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군이 보다 치밀하고 계획성이 있는 군정 추진이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승진 직후 타 지역으로 이주한 A씨에 대한 처벌과 함께 대책마련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인사 직후 거주지를 옮겨간 직원을 적발해 경고조치를 취했다"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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