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장애인 고용미달 부담금 첫 납부
충북교육청 장애인 고용미달 부담금 첫 납부
  • 김금란 기자
  • 승인 2021.11.15 2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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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억6100만원 … 법정 기준 3.4%보다 낮은 1.89% 그쳐
교원 1.49% 불과 … 매년 지원자 모집인원보다 적어 한계

충북도교육청이 장애인 고용률 법정 기준 미달로 고용부담금을 처음 납부했다.

15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9월 말까지 장애인 고용부담금 14억6100여만원을 냈다.

고용 부담금은 해당 기관이 장애인 법정 고용률(3.4%)을 지키지 않으면 벌칙성으로 부과되며 부담금은 법정 기준에 미달한 1명당 115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교육청의 경우 올해 장애인 고용률은 법정 기준 3.4%보다 1.51% 포인트가 낮은 1.89%에 그쳤다.

도교육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3.56%(3035명 중 108명)이다.

하지만 교원 장애인 고용률은 1.49%(1만2746명 중 190명으로 1.49%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교사들의 경우 장애인 지원자가 모집인원보다 적다보니 해마다 교원 장애인 교용률을 맞추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때문에 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지난해 1.98%, 2019년 1.76%, 2018년 1.91%, 2017년 1.84%로 해마다 기준치를 밑돌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까지 교육기관에 고용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하면서 충북도교육청도 고용부담금 납부 기관이 됐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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