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음주운전 적발·갑질행위 공직 퇴출
첫 음주운전 적발·갑질행위 공직 퇴출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1.10.27 1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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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측정 불응 땐 최대 해임
비인격적 비하 발언 등 무관용 원칙 적용 엄중 처벌
첨부용. /그래픽=뉴시스
첨부용. /그래픽=뉴시스

#. 증평소방서 소속 30대 소방공무원 A씨가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11시쯤 증평군 증평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앞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승진 축하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 충북 모 경찰서의 간부가 20대 부하 여 경찰관에게 성적 수치심이 들만 한 말을 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내부 조사 중이다.
A경장(여)은 지난달 함께 근무하는 40대 B경위로부터 성적 수치심이 들만 한 말을 듣거나 업무관련 폭언을 들었다고 경찰서 청문관실에 신고했다. 해당 경찰서는 A경장의 신고를 받고 B경위를 타 관서로 전보 조치했다.



이처럼 앞으로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첫 적발부터 공직에서 퇴출된다. 음주측정을 거부해도 마찬가지다.

비인격적 발언 등 갑질 행위도 별도 비위 유형으로 분류돼 엄중하게 처벌한다.

인사혁신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음주운전이 처음이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최대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조치가 강화된다.

공무원 최초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하는 것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구간은 정직~감봉 △0.08%~0.2% 구간은 강등~정직 △0.2% 이상·음주측정 불응 시 해임~정직 징계가 적용된다.

현재 음주운전 관련 공직 배제는 2회 이상, 1회라도 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적용되고 있다.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 행위도 별도 갑질 비위로 분류해 징계 양정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동안 하급자 등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됐다.

비인격적 비하발언·욕설·폭언 등이 갑질 비위 유형에 새롭게 반영돼 중점 관리된다. 징계는 경과실인 경우라도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공직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비위로 강력 처벌이 필요하다”며 “갑질 또한 개인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각급 징계위원회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징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주현기자
jh201302@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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