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예방은 사회의 몫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예방은 사회의 몫
  • 김창희 청주상당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 승인 2021.10.2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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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창희 청주상당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김창희 청주상당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PM(개인형 이동장치)이 보급되고 그 종류에는 원휠 등 여러 종류의 PM이 있지만, 그 중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전동킥보드다.

자전거나 오토바이와 비슷해서 그런지, 청소년이나 대리기사 등 대다수가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애용한다.

전동킥보드가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이용되는 양이 증가하며 그에 비례해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PM에 대한 통계자료가 도입된 후 금년 3분기까지 상당경찰서 관할에서 17건의 PM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교통법규위반 단속은 397건으로 단속건수 중 무면허 운전이 66건(16.6%), 음주운전 21건(5.3%), 안전모 미착용 304건(76.6%), 기타 6건(1.5%)이다.

눈여겨볼 것은 교통사고와 단속 건수 모두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용자 대부분이 10~20대다.

전동킥보드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나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 적발되면 운전면허 취득 결격처분된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음주측정 수치에 따라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다. 취소되는 경우 운전면허 재취득을 제한하는 결격처분이 따른다.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과 병행해 수시로 PM 교통법규위반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PM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고 도로교통법에 맞게 차로로 운행해야 함에도 역주행을 하고, 야간 운행 시 후미 등화 없이 운전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또한 PM은 방향지시등도 없어 차로 변경 시 후행하는 차량 운전자는 PM 운전자의 의도를 예상할 수 없어 그만큼 사고 위험이 크다.

PM을 역주행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당연히 중앙선침범으로 처리된다.

이는 중과실 교통사고 항목으로 민·형사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특히 민사적 보상 능력이 없는 청소년은 그 피해가 더욱 크다. 민사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자동차와 충돌할 경우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PM 운전 시,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야간에는 전조등과 후미등을 필히 점등하고 운전해야 한다. 또한 교통 유관기관에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활동을 펼쳐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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