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인하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인하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10.1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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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아파트 매매시 수수료 900만원→ 400만원
소비자 “부담 줄어 환영” 공인중개사 “생계 위태”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

매매계약의 경우 중개보수 요율이 6억~9억원 미만은 현행 최대 0.5%에서 0.4% 이내로, 9억~12억원 미만은 0.9%에서 0.5%로, 12억~15억원 미만은 0.9%에서 0.6%로, 15억원 이상은 0.9%에서 0.7% 이내에서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20억원 짜리 아파트를 매매하면 중개보수가 최대 18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15억원 아파트는 최대 135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10억원은 9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전세 거래의 경우에도 10억원 짜리 아파트 보수는 8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6억원 짜리 전세 거래 보수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낮아지게 된다.

정부가 중개 보수를 낮추는 조치를 취한 것은 집값 상승으로 수도권 집값이 크게 오르자 집값에 비례해 책정되는 중개보수가 지나치게 높다는 불만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소비자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에 일단 환영하면서도 중개 보수가 지금보다 더 낮아져야 한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그동안 중개보수가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많았는데 줄여주니까 부담이 조금 줄어들 것 같다”, “수수료율이 낮아져서 다행이지만 중개사들이 하는 일에 비해 수수료가 아직도 비싸다”는 등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반면 공인중개사들은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가뜩이나 매매·전세 거래가 줄어든 상황에서 수수료까지 줄어들면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 하남시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거래 자체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중개보수까지 인하돼 앞으로 2~3년 사이에 중개업소 3분의 2가량은 없어질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중개업소들은 죽으라는 얘기”라고 정부를 원망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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