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갑질 아웃'… 과태료 최대 1천만원
‘경비원 갑질 아웃'… 과태료 최대 1천만원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1.10.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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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새 공동주택 관리법 공포 … 내일부터 시행
청소·미화 보조·재활용 분리배출 정리 등 업무 제한
대리주차·택배 물품 배달·폐기물 수거 등 요구 안돼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김모씨(63)는 얼마 전 수모를 겪었다.

오후 10시쯤 순찰을 하는 중 갑자기 승용차가 멈춰 섰고, 이윽고 운전자와 동승자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비용 문제로 술에 취한 차주와 대리운전기사가 승강이를 벌인 것이다.

화가 난 대리운전기사가 자리를 뜨자 차주의 술주정은 되레 김씨에게 돌아왔다.

“여봐, 멀뚱멀뚱 있지 말고 여기 와서 차 좀 지하주차장에 갖다놔.”

항변할까 생각했지만 괜히 잡음만 생길 것 같은 생각에 김씨는 아무 말 없이 대리주차를 했다.

아파트에서 심심찮게 벌어지는 경비원을 상대로 한 입주민 갑질의 한 장면이다.

“주차 좀 해줘요.”, “택배 좀 갖다줘요.” 등등.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주차나 택배 개별 세대 배달 등 허드렛일을 시키는 게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다.

심지어는 이유 없이 경비원을 폭행하는 일도 다반사다.

A모씨(66)는 지난 4월 12일 오후 3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B모씨(61)를 폭행했다.

A씨는 B씨가 평소에 자신을 흘겨보고 무시한다고 생각해 대낮에 술을 마시고 경비실에 들어가 B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입주민 갑질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까닭에 그 피해는 오롯이 경비원의 몫이었다.

하지만 21일부터는 경비원에게 갑질을 했다가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물게 된다.

경비원의 갑질 피해를 막기 위해 개정한 관련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 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새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을 19일 공포했다. 시행은 21일부터다.

시행령에 따르면 경비원이 시설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청소·미화 보조, 재활용 분리배출 정리, 안내문 게시 및 우편 수취함 투입 등으로 제한된다.

주차 관리와 택배 물품 보관 업무도 수행할 수 있음을 주의적으로 규정했다.

다만, 아파트 주민은 경비원에게 대리주차와 택배 물품 배달,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등을 시킬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비업자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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