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부활 30년과 행정정보공개조례
지방의회 부활 30년과 행정정보공개조례
  •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
  • 승인 2021.10.1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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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정보공개법 1조에는 국민의 알권리, 국정의 국민참여,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 이 법을 제정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것은 민주주의 운영의 핵심이다.

과거 민주화에 대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군사 정권의 억압된 분위기 가운데 정보는 권력층의 전유물이었고 유리한 정보만을 제공하여 시민의 입장을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와 밀실 행정의 폐단이 만연하였다.

시민의 알 권리를 더욱 존중하고 책임 행정을 이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1991년 7월 박종구 청주시의원 등 29명이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를 발의하였다. 청주시의 재의 요구에 12월 본회의를 거쳐 조례를 재의결하자 청주시는 정보공개조례 재의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행정정보공개 제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세계 각국에서 채택해 시행해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공개법이 마련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 조례가 국가위임 사무가 아닌 청주시의 지방자치 사무에 관한 정보만을 공개 대상으로 하는 만큼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권 행사를 국가의 입법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가로막을 수 없다”라며 기각하였고 마침내 전국 최초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전격 시행하게 되었다.

당시 청주시의회가 재의결한 조례는 행정기관은 직무상 작성·취득한 행정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선언, △법령상 공개가 금지되거나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집행기관이 공익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음이 명백한 정보 등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삼고 있다.

그 뒤를 이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도 정보공개 조례를 제정, 시행이 확산되었고 마침내 1996년 국가 정보공개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법률로 금지되지 않은 행정정보에 대해 모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뿐 아니라 감시 활동 폭을 넓힌 점에서 주목된다.

올해는 청주시의회가 30년이 되는 해이다.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지방자치가 시작되었고, 1961년 지방의회가 강제적으로 해산된 지 30년 만인 1991년 선거를 통해 지방의회가 다시 재구성되면서 전국의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만 30년이 되었다.

이와 함께 청주시의회에서 시작해 국가법이 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또한 30년을 맞이하였다. 이는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행정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첫 권리를 만듦으로써 시민이 행정의 대상에서 참여주체로 변화하는 시작이 되었으며 지방의회 부활 30년 역사에 마중물이 되었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를 규정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의 시정 운영 참여를 가능하게 한 뜻깊은 제도이다. 3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정보를 주느냐 마느냐를 놓고 다툼이 많다. 하지만 정말 소수 기밀사항만 빼고는 공개를 하는 것이 옳을 것이고 이마저도 시간이 지나면 공개대상으로 분류해야 할 것이다. 정보공개를 통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오직 시민을 위해 시민의 참여와 자율성을 보장하는 지방자치가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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