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의회, 지방자치법 역량강화 교육
유성구의회, 지방자치법 역량강화 교육
  • 한권수 기자
  • 승인 2021.10.19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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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회(의장 이금선)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에 따른 지방의회가 나아갈 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최진혁 교수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이해와 준비’ 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금선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한 토대는 만들어 졌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 며 “법 개정에 따른 선진 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의회 전문성 강화를 통해 자치분권 시대를 선도하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대전 한권수기자 
ksha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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