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은행 전셋값 오른 만큼만 대출
모든 은행 전셋값 오른 만큼만 대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10.1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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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이달말부터 제한 …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가능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이달 말부터 모든 은행이 전세대출 한도를 전셋값 증액분만큼으로 제한한다. 또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전세대출이 가능해진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 여신 담당 관계자들과 금융당국은 지난 15일 은행연합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전세대출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은행권은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진행 중인 전세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모든 은행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간 전세대출이 많은 사람은 전셋값이 올라도 그 증가분 만큼만 대출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4억원 전셋값 대출한도(80%)인 3억2000만원을 대출받은 사람이 전셋값이 6억원으로 올라 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6억원의 대출한도(80%)인 4억8000만원을 새로 대출받는다.

차액으로 보면 1억6000만원을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이다. 전셋값 증가분(4억원→ 6억원)인 2억원에 못 미치는 금액이다.

반면에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일수록 전세대출 갱신을 통해 추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가령, 대출 없이 자신의 돈으로 4억원 전세를 살던 사람은 전셋값이 6억원으로 올라도, 갱신 과정에서 6억원의 대출 한도(80%)인 4억8000만원을 모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받은 4억8000만원 중 2억원을 증가한 전세보증금에 보태고 나면, 수중에 2억8000만원의 여윳돈이 생기게 된다.

최근 당국과 은행권이 추진 중인 전셋값 증가분만큼으로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은 이러한 비실수요자를 거르기 위해 마련됐다.

6억원 대출한도(80%)인 4억80000만원을 모두 대출받을 수 없고, 전셋값 증가분(4억원→6억원)인 2억원만 대출받게 되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없이 전세를 살거나 대출이 매우 적은 사람이 문제였다”며 “이런 사람들이 전세대출 갱신을 통해 여유자금을 마련하고 주식투자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해왔다. 이번 대책으로 이러한 비실수요자의 허점을 보완하게 됐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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