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6개 시·군 `인구 소멸 위기'
충북 6개 시·군 `인구 소멸 위기'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1.10.18 1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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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 괴산·단양·보은·영동·옥천군 `인구감소 지역'
정부, 대응기금 조성·국고 보조사업 선정 가점 등 지원
첨부용.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추진방안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전해철 장관은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고시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10.18. /뉴시스
첨부용.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추진방안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전해철 장관은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고시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10.18. /뉴시스

 

인구 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충북의 기초자치단체 6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괴산군과 단양, 보은, 영동, 옥천군에다 제천시도 포함됐다.

정부는 연간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국고보조사업 선정 시 가점을 주는 등 집중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 `인구 소멸'의 위기에서 탈출하는 것을 돕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

이번에 처음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은 11개 시·도 총 89개 시·군·구다.

충북은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등 6개 자치단체가 포함됐다.

전남과 경북이 각 16개, 강원 12개, 경남 11개, 전북 10개, 충남 9개, 부산 3개, 대구·인천시와 경기도가 각 2개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과 올해 6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위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했다.

인구감소지수는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 8개 지표를 마스다 히로야 일본 도쿄대 교수가 2014년 펴낸 `지방소멸'에서 처음 제시한 지역소멸지수 통계기법을 활용해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산정했다.

지역소멸지수는 한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대비 20~39세 여성인구 비율로, 이 비율이 0.5 이하이면 소멸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다.

인구감소지역은 5년마다 지정하되, 전국적 인구 감소 상황의 변동성을 고려해 지정 시점으로부터 2년 후 지수를 재산정하고 추가지정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수가 정부와 지자체가 인구 위기 탈출을 위해 정책 입안, 목표 설정, 효과 분석 등을 하는 과정에서 폭넓게 사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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