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애들 뛰는데 층간소음 미달"…이젠 기준 바뀔듯
"윗집 애들 뛰는데 층간소음 미달"…이젠 기준 바뀔듯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10.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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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산하기관 국감
접수된 14만6000건 중 122건만 피해 인정돼

"정부가 정한 기준 43㏈, 하향 조정 협의 중"



정부가 최근 연구 용역을 통해 층간소음 기준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층간소음 기준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와서 용역 보고서를 제출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층간소음을 이유로 전화 상담이 접수된 14만6000건 중 실제 현장 진단이 이뤄진 건 4만5000건이다.



이 가운데 현장 진단 결과를 만족하지 못한 1654건에 대해서는 실제로 소음을 측정했지만, 122건(0.08%)만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정한 층간소음 기준 43㏈을 초과했다.



노 의원은 "실제로 아이들이 뛰어놀거나 걷는 소리가 40㏈"이라며 "아이들이 뛰거나 걷는 소리로 발생하는 민원이 전체의 68%인데,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장 이사장은 "(층간소음 기준 43㏈은) 2014년도에 정해진 기준이다. 그사이에 많은 데이터가 축적됐다"며 "새로운 용역 결과가 나와서 제출됐다"고 답했다.



환경부와 국토부가 현재 당국에 제출된 용역 보고서를 검토하는 한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놀이매트나 실내화 착용을 권고할 계획이다. 놀이매트를 설치하거나 실내화를 신을 경우 3~6㏈을 낮추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노 의원의 지적에 "필요하다. 국토부와 협의하겠다"며 "공동주택 건설 시부터 바닥 충전재 등이 제대로 관리되도록 사후 관리하는 방안을 국토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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