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사실을 숨기다 코로나 연쇄감염의 빌미를 제공한 70대 요양보호사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은데 이어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을 하게 될 처지.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71·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서울 광화문집회에 다녀온 뒤 참가 사실을 방역 당국에 숨기고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
이로인해 A씨 본인을 포함해 8명이 코로나에 연쇄 감염.
이와 관련, 청주시는 지난해 12월 A씨에게 코로나19 방역 책임을 물어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원고 소가는 치료비, 검사비 등을 포함해 5208만770원. 도내에서 코로나19 개인 책임으로 손해배상이나 구상권이 청구되기는 A씨가 처음.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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