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스타킹 남 교사에 성욕 일으켜” 교감 발언 대법行
“여학생 스타킹 남 교사에 성욕 일으켜” 교감 발언 대법行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1.10.1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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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회에서 여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여고 교감이 항소심에서 무죄.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전 여고교감 A씨(63)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2018년 충북 모여고 교감으로 재직하던 A씨는 그해 3월 25일 도내 한 수련원에서 B양(당시 16세)을 포함한 다수의 여고생에게 “여학생들이 스타킹을 신는 것이 남자 선생님의 성욕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해 B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로 재판에 회부.

1심은 이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1년을 명령했지만 2심은 유일한 증거인 B양의 진술만으로는 A씨가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재판부는 “이 사건 수련회 발언 내용이 상당히 이례적이고, 예민한 여고생들에게 충격적인 것이 자명한 것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다른 학생들도 해당 발언을 기억했을 것”이라며“다른 여학생과 여교사의 진술을 종합해볼 때 B양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해당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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