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출자·출연기관 왜이러나
충북도 출자·출연기관 왜이러나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1.10.1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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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편의 대가 민간업자에 車 받은 전 간부 법정구속
개발공사 직원들 업자와 골프치다 적발 … 기강해이 심각

충북도 출자·출연기관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민간업자에게 자동차를 받은 충북도 출연기관 전 간부가 법정구속됐다.

충북개발공사 직원들은 업자와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났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지난 14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과학기술혁신원(전 충북지식산업진흥센터) 전 간부 A씨(44)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217만원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민간업자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했다.

고 판사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으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밀접 관계가 있는 사기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지원기업선정 평가위원회 구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정에 비춰 직무 관련성도 매우 구체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 초기단계에서 뇌물 공여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등 범행 은폐 정황마저 있다”며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 사업모집공고 업무를 총괄하던 A씨는 20 18년 12월 민간업자 B씨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카니발 승합차와 8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100여만원 상당의 카니발을 리스로 구입한 뒤 A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B씨에게 벤츠 승용차 교체를 요구하기도 했다.

충북도 출자기관인 충북개발공사 직원 6명이 평일에 휴가를 내고 업자와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개발공사에 따르면 최근 반부패 익명신고 시스템인 `부패알리오'에 지난달 10일 직원 6명이 토목업체 관계자 2명과 충주의 한 골프장에서 라운딩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자체 조사에서 해당 직원들은 근무시간이 아닌 휴가를 내고 골프를 치러 갔고, 비용을 각자 계산했다며 접대나 대가성은 아니라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추석명절(9월 21일)을 앞두고 발주처 관계자들이 업자와 동반 골프를 친 것을 두고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개발공사는 올해 초 소속 간부가 청주넥스트폴리스 개발과 관련한 땅 투기 의혹으로 입건되는 등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개발공사에선 지난 7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았던 간부에 대한 사실상의 영전성 인사가 단행돼 노조의 반발로 번복되기도 했다.

개발공사 관계자는 “현재 사실관계확인을 마치고, 관련 규정이나 사규 위반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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