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 연장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 연장
  • 박명식 기자
  • 승인 2021.10.12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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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15일까지… 감염세 지속 적극적 선별검사 협조 당부
음성군이 지난 11일까지 발령했던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 업체의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오는 15일까지 연장했다.

이번에 행정명령을 연장한 지역은 최근 최근 코로나19 감염사례가 없는 음성읍과 소이면, 원남면을 제외한 금왕읍, 맹동면, 대소면, 삼성면, 생극면, 감곡면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 직장 등이다.

군은 지난 1일 행정명령을 발표한 이후 10일까지 외국인 근로자 8440명을 비롯해 총 1만4365명의 진단검사를 실시해 이 중 외국인 134명을 포함한 총 173명의 확진자를 선별해 냈다.

하지만 확진판정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 중 상당수가 감염 경로가 정확치 않고, 언어 문제와 일부 허위진술로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따르면서 이에 따른 지역 연쇄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군은 행정명령을 4일간 더 연장해 12일 삼성면, 13일 금왕읍, 14일 대소면, 15일 감곡면에서 오후 3시부터 오후 8시까지 임시선별진료소를 지속 운영하기로 했다.

조병옥 군수는 “외국인 간의 자조모임과 미등록 외국인의 잦은 근무지 이동, 열악한 환경의 공동 주거 생활 등으로 감염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며 “부득이하게 연장한 행정명령에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 고용주와 근로자들께서는 적극적인 선별검사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음성군은 10일 현재까지 등록외국인의 27.3%인 2260명이 접종을 완료했고, 4908명(59.5%)이 2차 접종을 기다리고 있다. 미등록외국인은 2833명이 접종을 완료했고, 2859명이 1차 접종을 마친 상황이다.

/음성 박명식기자

newsvic@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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