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거리두기 3단계 17일까지 연장
충북 거리두기 3단계 17일까지 연장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1.10.0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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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일부 방역시책 조정 시행
첨부용. /그래픽=뉴시스
첨부용. /그래픽=뉴시스

 

충북도가 현재 시행 중인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 추가 연장한다.

도는 4일부터 17일까지 일부 방역시책을 조정한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진정되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세와 가을 행락철 이동량 증가, 국민 70% 이상 접종완료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부 조치를 따른 것이다.

추석연휴 이후 하루 평균 59.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외국인이 54.6%를 차지하는 등 집단·연쇄 감염이 이어지는 상황도 반영했다.

먼저 사적 모임은 종전대로 4명을 유지한다.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능하다.

결혼식은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단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최대 199명까지 가능하다.

돌잔치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합해 최대 49명까지 허용한다. 500㎡ 이상 기업형 슈퍼마켓(SSM)·상점·마트는 기존과 같이 출입자 명부를 작성 관리해야 한다.

기업체 신규 채용 근로자와 직업소개소 구직 등록자 진단 검사 의무화는 그대로 유지된다. 농업·축산·건설·건축 분야와 현장 근로자 새로 채용 때도 똑같이 적용한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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