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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7.1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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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 메모를 하자
황 의 성<진천등기소장>

우리가 살아감에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재산을 형성하게도 되고, 빚을 지기도 한다.

이러한 재산을 소유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중 하나가 등기제도다. 등기란 등기관이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부동산의 표시와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에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법률 제7500호가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올바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이제 이 특조법의 시한도 얼마 남지 않았다. 서두르자.

우리가 사회활동을 하다보면 무수한 옳고 그름의 다툼이 있게 마련이다. 그 다툼의 원인은 생각의 차이와 메모의 부재에서 발생함이 대다수이다.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세상사에 모순이 생기고 고통을 느낀다. 자기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싸움이 나고, 법원에 그 옳고 그름의 판단을 맡기게 된다. 즉 송사가 되는 것이다.

민사재판의 분쟁은 그 다수가 메모를 하지 않아 발생함을 알 수 있다. 가령 금전거래를 하면서 차용증을 쓰지 않거나 집을 말로만 지어 달라고 한다. 법원에서의 분쟁은 이 말로만의 거래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고, "나만 옳고 너는 그르다"는 식의 다툼이기 때문에 감정의 골이 패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고, 그 갈등을 해소함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는 사회생활은 일종의 약속의 이행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메모 등 기록으로 문서화 한다면 분쟁은 현저히 줄일 수 있다고 본다. 분쟁이 줄면 우리는 더 행복할 수 있고, 우리네 인간사는 더 유쾌하고 즐겁지 않겠는가. 내가 행복하면 남도 즐겁고, 가정과 사회도 같이 밝아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경제생활의 내역을 매매계약서 등과 같은 문서로 명확히 한다면 시시비비가 줄어들 것이고, 위 특별조치법도 생겨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일상의 메모는 곧 나의 역사요, 나라의 역사가 됨을 잊지 말자. 메모의 일상화가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함은 물론 그 기록이 우리의 후손에게 거울이 되는 것을 기대해 본다. 우리 모두 메모를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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