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산세 30% 상한 가구 87만곳…21.6배 늘어
서울 재산세 30% 상한 가구 87만곳…21.6배 늘어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10.0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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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서울시 주택분 재산세 현황 분석
정권 초 4만여 곳에서 올해 약 87만 곳까지

2017년 대비 2020년 부과 재산세는 25.3배↑



현 정부 임기 동안 서울에서 재산세가 30% 이상 오른 가구가 2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주택분 재산세 및 공시지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 초과 대상)까지 오른 가구는 2017년 4만406가구에서 올해 87만2135가구로 21.6배 늘었다.



이에 부과된 세금(재산세 본세 기준)도 2017년 298억8698만원에서 2021년 7559억136만원으로 25.3배 늘어났다.



주택분 재산세는 과도한 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공시가에 따라 최대 30% 이상 올려 받지 못하도록 상한제가 존재한다. 그런데 집값 상승과 공시가 인상, 수십 차례의 내놓은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 등으로 세 부담 상한까지 세금이 오른 집들이 폭증한 것이다.



서울 자치구 중 재산세 부담 가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노원구였다. 2017년 2곳에서 2021년 1만6354곳으로 무려 8177배 증가했다. 부과세액은 39만원에서 80여억원으로 2만564배 올랐다. 중저가 주택이 많았던 금천구 또한 같은 기간 1건에서 5666건으로 늘어났고, 세액 또한 1만9758배 급증했다.



강북 실수요자가 많이 찾는 성북구도 9건에서 2만5665건으로 2851배(세액 4117배) 증가했고, 대규모 신축단지가 많이 들어선 강동구는 2875배(세액 4428배) 증가했다.



한편 서울의 주택분 재산세 총액은 2017년 8979억원에서 2021년 1조7266억원으로 1.9배 이상 증가했다. 다만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은평구, 강북구, 도봉구 등 자치구의 경우 2020년 대비 2021년 납부 세액이 감소했다. 새로 도입된 공시가 9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감면제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김상훈 의원은 "얼마 안 있어 문재인 정부는 퇴장하겠지만 국민은 두고두고 세금을 물게 됐다"며 "늦기 전에 원점에서부터 부동산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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