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이후 스쿨존 단속 장비 운영률, 광주 52.8%·전남 35.7%
'민식이법' 이후 스쿨존 단속 장비 운영률, 광주 52.8%·전남 35.7%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10.0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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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이후 광주·전남 단속 장비 급증, 운영 비율은 저조
"단속 장비 설치사무 지자체 일원화, 운영은 경찰이 도맡아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단속 장비 설치 의무화 등이 담긴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광주·전남 지역 내 단속 장비는 늘었지만 상당수가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이 행정안전부·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올해 7월까지 광주 지역 스쿨존에 설치된 과속 단속 장비는 123대다.



이 중 실제 운용 중인 장비는 52.8%인 65대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전남 지역 스쿨존에도 단속 장비 389대가 새롭게 설치됐으나, 139대만이 운영됐다. 비율로 따지면 35.7%에 그쳤다.



전국적으로도 스쿨존 내 신규 설치 과속 단속 장비는 올해 7월 기준 4001대였으나, 경찰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장비는 2165대(54%) 뿐이었다.



과속 단속 장비 설치는 늘었지만 절반 가량은 무용지물인 셈이다.



스쿨존 내 과속 단속 장비는 관할 자치단체와 경찰청이 개별적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설치 공사를 하면 도로교통공단의 인수 검사를 거친다. 이후 자치단체가 검사를 마친 단속 장비를 운영 주체인 경찰로 이관한다.



절차가 이렇다 보니 자치단체에서 이관이 되지 않는 단속 장비는 경찰이 파악할 수 없고, 관리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치단체, 경찰이 각각 추진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설치 사무를 지자체로 일원화하고, 단속 장비 운영은 시·도 경찰청이 도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형석 의원은 "올해부터 각 지자체의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무인 교통 단속 장비의 설치·관리 사무를 감독하고 시·도 경찰청이 운영하도록 변경됐다"며 "각 시·도 경찰청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교통 단속 장비의 설치·관리 규정을 간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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