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외면 국립대병원 `돈으로 때웠다'
장애인 고용 외면 국립대병원 `돈으로 때웠다'
  • 김금란 기자
  • 승인 2021.09.2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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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병원 고용부담금 5억900만원 … 의무고용비율 `꼴찌'
충남대병원도 9억5300만원 … 전국 14곳 중 13곳 미준수

국립대학교 병원들이 법정 장애인 의무 비율을 준수하지 않아 납부하는 고용 부담금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만안)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교육부 산하 국립대병원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국정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전국 14개 국립대병원·치과병원 중 13개의 국립대병원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다.

현재 공공기관의 법정 장애인 의무비율은 3.4%이다. 하지만 14곳 중 13곳의 국립대병원이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13곳의 국립대병원은 지난 한 해에만 총 67억48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그 중 서울대병원이 납부한 부담금은 27억4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보면 충북대병원은 1.47%로 13개 국립대병원 가운데 가장 낮았다.

충북대병원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2104명으로 71명을 고용해야 하지만 고작 31명만 고용했다.

이 때문에 충북대병원은 지난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5억900만원을 납부했다.

충북대병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은 2016년 5200만원이었지만 5년 뒤인 2020년엔 10배 가량 늘었다.

상시근로자수가 3769명인 충남대병원은 장애인 의무 고용인원이 128명이지만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는 56명에 불과했다.

이 병원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1.49%에 그쳐 지난해 9억5300만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냈다.

강득구 의원은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이 매년 지적됨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부담금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립대병원이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 창출은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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