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내년 1월 27일 시행 … 국무회의 의결
‘중대재해처벌법’ 내년 1월 27일 시행 … 국무회의 의결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9.28 2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 시행된다.

정부는 28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처벌 수위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이다.

올해 초 제정돼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정부는 지난 7월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인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



/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