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화물연대” 비난여론 비등
“도 넘은 화물연대” 비난여론 비등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1.09.28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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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산하 지부 청주흥덕署 주차장서 장송곡 틀어
SPC삼립 청주공장 주변 노상방뇨·소란행위 잇단 민원

SPC삼립 청주공장 일원에서 물류 출하 저지 집회를 하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의 도 넘은 행태를 놓고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불법집회 이틀째를 맞은 이날 화물연대 산하 지부는 집회 관리 담당인 청주흥덕경찰서 주차장에서 방송차량을 이용, 장송곡을 틀었다가 범칙금을 부과 받았다.

이날 오후 집회 선전에 쓰이는 고성능 앰프를 장착한 화물연대 광양지부 소속 차량은 주차장 한편에서 장송곡을 크게 틀었다.

경찰서 인근에 고등학교가 자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경찰은 데시벨(dB) 측정 없이 곧바로 범칙금 3만원을 부과했다.

집회 시작 후 흥덕서 주변에서는 이런 소란행위가 멈추지 않고 있다.

SPC삼립 청주공장 주변에서 노상방뇨를 하는 노조원이 많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자 경찰은 흥덕서 화장실 이용을 권고했다.

노조원의 경찰서 방문이 잦아지자 덩달아 소란행위도 잇따르고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 23~24일, 27~28일 두 차례에 걸쳐 SPC삼립 청주공장 일원에서 물류출하 저지 집회를 하고 있다.

애초 화물연대는 SPC삼립 세종공장에서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세종시가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하면서 집결지를 청주로 변경했다. 집회 참여 인원은 300명 안팎을 오가고 있다.

시는 23~24일, 27일 불법 집회를 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화물연대본부에 대해 10월3일까지 SPC삼립 청주공장이 위치한 흥덕구에서 집회를 열 수 없도록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청주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에도 불법 집회를 재차 강행한 민주노총 노조원에 대해 청주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일제히 집회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이날 성명을 내 “화물연대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채 시의 행정명령과 경찰의 해산명령을 무시하고 또다시 불법집회를 이어가고 있다”며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한 청주시민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도 전날 성명을 통해 “민주노총은 시민의 눈물을 짓밟고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집회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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