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곽상도 父子 공수처 고발…"화천대유 50억은 뇌물"
시민단체, 곽상도 父子 공수처 고발…"화천대유 50억은 뇌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9.2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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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실질적 소유주는 김만배 아니고 SK 최태원 회장 의심" 주장도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곽상도 의원과 그의 아들 곽모씨가 28일 여권 성향의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곽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5년 9개월 근무하고 받은 퇴직금 등 약 50억원은 사실상 뇌물이라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오후 공수처에 곽 의원과 그의 아들 곽씨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화천대유가 쌓아놓은 퇴직금충당부채는 2020년 기준 13억9473만원에 불과하다"며 "이 돈의 3.5배에 달하는 금액을 곽씨에게 지급한 것은 관계 법령상 정상적인 퇴직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화천대유 측에서 '산재위로금' 명목으로 44억7000만원을 지급했다는 해명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사세행은 특히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여동생 최기원 SK그룹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킨앤파트너스'에 대여해준 현금이 화천대유에 대여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화천대유의 실질적 소유주는 김만배가 아니라 SK그룹 최태원 회장인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이 (민정수석 때) 최태원에 대한 사면을 추진하고, 최태원은 이에(2015년 사면) 대한 대가로 사실상 자신이 지배하는 화천대유를 통해 사후 뇌물 50억원을 곽 의원의 아들을 통해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사세행은 더불어 "화천대유 회사 자금이 일방적으로 피고발인들에게 유리하고 화천대유에는 불리하게 집행됐다"라며 "이는 회사 자금을 집행하며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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